"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함께 꺼내든 '카드'는 '배임죄 폐지'였다. 재계에서 현 형법상 배임죄를 두고 재계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수장 중 한 사람이 이 이슈에 더 큰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넣는 내용이다. 이 개정이 실행되면 '주주'라는 사람이 조금만 수가 틀리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거란 예측이 난무한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3%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인수합병(M&A)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52.9%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도 이러한 재계의 의견을 의식해서였는지 배임죄를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제도'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의 특성상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그룹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주주가 경영자를 견제할 수단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소액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보다 배당금 인상과 같은 단기적 이익을 바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 배당보다 회사를 위한 장기 투자가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일 또한 회사와 주요 이사들의 역할이다. 그 충돌을 줄이고 합의에 이르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낸 기업의 모습 아닐까.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이 담긴 직관적인 단어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적극 임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늘리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든 기업이든 오너든, 기업의 가치가 법 개정 한 두 개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부터가 오산이며, 배임죄 폐지라는 당근이 밸류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무리한 기대다. 상법은 상법대로, 배임죄는 배임죄대로 개정을 위해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두 현안이 이어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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