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4월 3일 경남도 주관 경상남도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상생 협약의 후속 절차다.
농협은행은 경남신보에 특별 출연금 35억원과 임의 출연금 20억4300만원을 출연하게 된다, 지난 5월 영·호남 상생을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 특별보증 업무 협약 때의 5억원을 포함, 올해도 농협은행의 출연금은 60억 4300만원으로 재단의 보증재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525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3억원, 지원 대상은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쉽지 않은 경남도 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안정적 보증재원 마련에 노력해 준 농협은행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도내 18개 시·군 모든 곳에 점포가 있는 농협은행과 협조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꾸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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