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내놔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등 KC 인증 거쳐야 허용
'통관 플랫폼' 2026년까지 구축…'소비자24' 개편해 가동 시작
정부가 어린이용 유모차, 완구 등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
전기온수매트 등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도 개편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아동용 2단침대, 어린이용 물안경, 스위치, 전자개폐기,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기피제 등이 두루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원료를 포함해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방향제 등 32개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도 국내 반입을 불허키로 했다.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직구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이듬해엔 84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69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을 개정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가품' 수입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가품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의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땐 제재할 수 있도록 상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도 협의할 방침이다. 국내에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할 예정"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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