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도입된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발맞춰 진행됐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면 이튿날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앞서 대구은행은 기존에도 개인형IRP에 한해 비대면 개설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이해원 대구은행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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