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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까?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대중에게 친숙한 저작물인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등과 달리 실용적·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해당 대상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돼 소개한다.

 

해당 사안은 골프장 코스 설계업을 영위하는 A사가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A사는 "자신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만들어진 골프코스의 영상을 활용해 B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한 행위는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서울중앙지법원)은 A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건축저작물'로 인정하면서 A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따라 조성된 골프장의 호수 등도 워터해저드라는 기능적 구성요소일 뿐으로 기능적 요소를 제외하면 그 형태, 배치, 조합에서 미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해당 도면에 포함돼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항소심의 판단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는 골프코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즉,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와 함께 개별 홀에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형태, 배치, 조합에 관한 사상이 표현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성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것으로,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면 다른 골프코스 설계도면들의 경우에도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 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위 판결은 A사 등이 상고를 준비 중이므로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골프장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위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타인 성과 무단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 역시 함께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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