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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연말까지 연장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특례(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저신용·저소득 차주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였다.

 

다만 신복위는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고령자(만 70세 이상)에 한해 대출 약정이자율 인하 수준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했다.

 

대상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다.

 

채무자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출 약정이율 인하 수준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분들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다만 총채무 대비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분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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