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이유를 보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내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최근 미래대응금융TF를 발족해 인구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과제에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 국정과제에 맞춰 지난해 주택가격 공시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 상반기 중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기존 45%에서 50%까지 늘리고,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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