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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 안전 최우선'…인구밀집 중점관리지역 위반건축물 11건 적발

시정 지도 우선, 미시정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김포시가 3일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밀집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 점검에 경기도와 함께 나선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김포시가 3일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밀집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 점검에 경기도와 함께 나선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련한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점검 대상은 고촌역 인근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 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주차장 훼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에 따라 자진 시정을 지도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구래동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집중 전수조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 중심 위반건축물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인구밀집지역 내 위반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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