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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결혼할 때 3억을 줘야하는 부모들

지난해 결혼 또는 출산시 1억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를 실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됐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혼인할 때, 1억5000만원을 줄 수 있는 부모와 그럴 수 없는 부모가 갈릴 것이라고 말이다. 또 다른 형태의 채무 부채가 생겼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혼인증여공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소수이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5~35%에 불과하다고 짚기도 했다. 결국 해당 제도는 상위계층을 위한 일명 '갈라치기 세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되는 의문은 근거가 부족한 '부자 감세'는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기업의 안정·영속성과 관련돼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온 상속세 저감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될 시점에도 시장은 상속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장의 다양한 기대감을 빗나간 세부안만 발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높은 상속세로 꼽기도 한다.주요 7개국(G7) 등 다수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상속세율을 낮추고 있다. 반면,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인상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할증 과세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기도 해 세계 1위 수준으로 치솟는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의 성장과 부의 국내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개한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2.4%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총선은 게임이 아닐 뿐더러, 선거가 끝난다고 '대한민국 게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소수의 어떤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나라 경제를 위한 세법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재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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