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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아이디어 등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처벌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저작권과 관련해 '아이디어(idea)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설명 때문인지 '아이디어'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대해서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관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항은 제2조 제1호 (차)목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편의상 '아이디어 등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에 새롭게 신설됐다. 과거 아이디어가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게 됐다.

 

위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및 협의 과정) 또는 거래과정(계약 체결 전후)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들 중 '경제적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 정보인지',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한 사용인지' 등은 경쟁관계의 존재 여부나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사용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위 아이디어 등 탈취의 부정경쟁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아직 그 개별적 기준에 대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도입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 등 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만큼 실무에서도 위 부분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는 종래와 달리 위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등 탈취)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무자로서는 아이디어 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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