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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퇴했다던 오세희 소공聯 회장, 이튿날까지도 결재권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일 낮 신청 후 7일 오후에도 '회장직'

 

대리-팀장-본부장-상근부회장 거쳐 올라온 공문 결재 '정황'

 

6일 오전 사퇴했다던 회장은 6일 오후 공문에도 이름 그대로

 

회장 맡은 후 연합회 비정규직 직원 '대량 해고' 제보도 나와

 

야당은 비정규직 챙기는데…유력 비례대표 후보 '자격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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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채 비례대표를 신청, '정치적 중립' 훼손을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사퇴했다는 회장이 내부에서 결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공연은 회장이 사퇴 직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선신청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후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오 전 회장이 취임 후 소공연내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비정규직을 아우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행보를 한 오 전 회장의 '자격론'도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소공연 내외부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42분 04초에 내부망을 통해 결제를 했다. 6일 오전에 사퇴했다는 회장이 대리-팀장-본부장-상근부회장을 거쳐 자신까지 올라온 결재권을 이튿날 버젓이 행사한 것이다.

 

오 전 회장은 전날(6일) 낮 12시까지였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에 신청하기위해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소공연은 정치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회장이 직을 내려놓은 후 비례대표를 신청해야하는 것도 법적, 도덕적으로 강한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

 

아울러 소공연이 6일 오후 4시14분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에 보낸 공문(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신상관련 입장발표 임원회의 참석 요청·사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라는 글씨와 직인이 찍혀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오 회장은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전에 사퇴를 했다"면서 "공문에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은 당일 사퇴하는 바람에 반영하지 못했고, 또 사퇴후 '직무대행'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반영되는 것이 내부 원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신청 전 사퇴했다는 증거에 대해선 "사퇴서를 (비례대표 신청에)앞서 받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소공연 고위 관계자가 오 전 회장의 사퇴시점을 언급해 A신문이 보도한 내용도 삭제됐다.

 

이 언론은 소공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7일 보도하면서 "오늘 오세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지난 13일에 "오세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6일 오전에 사퇴했다는 오 전 회장은 결과적으로 7일까지도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정치권에 줄을 먼저 댄 것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사태에 대해 소공연측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는 결과에 따라 조사권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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