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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파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여부는 업무관련성 입증에 달려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일반적으로 회사, 특히 중소기업은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일시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 자금 출처를 남길 수 없는 금원이 사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물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계정을 통해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백히 대표이사가 해당 금원만큼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 운영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상당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뭔가 억울하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해당 가지급금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회사를 위해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나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법원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입증이 불가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해당 금원이 영업직원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 확인, 회사 내 자금일보(장부)상 현금시재 반영 등)만 갖추어진다면 법원 또한 해당 금원의 반환이나 회계상 처리 등에 대해 굳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커진다. 단순히 회사에 가지급금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판결).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여서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인출자가 회사로부터의 손익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판결).

 

반면 가수금은 어떨까? 회사가 회생·파산에 이르기 전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 거액을 입금시키는 대표자들도 많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회계상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대표자에게 가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채권(대출금, 일반 대여금, 상거래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된다. 배당을 받든 변제를 받든 언제나 다른 채무를 먼저 고려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나 처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표자는 맹목적으로 회사의 재기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회생·파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회사와 스스로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가지급금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도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 아래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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