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재개
김포시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34세 무주택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약통장 의무가입 ▲월세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등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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