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맞춤 징수를 위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08명이며, 총 97억원을 체납해 이월 체납액 175억원 대비 55.5%를 차지하고 있다.
울주군은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추진을 위해 세무1, 2과 합동 징수전담반을 3개조로 편성해 정리 목표액 53억원을 올해 안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신규로 발생한 고액 체납자는 집중 분석해 우선적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조기에 채권을 확보, 체납 기간을 최소로 단축한다.
또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 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 재산 추적, 가택 수색,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고액 체납자 관리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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