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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각열에너지 재활용 간주 '폐기물관리법' 결국 폐기되나

지난해 이주환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활용' 인정 에너지 회수효율 75→50%, 지원 근거 마련

 

李 "매립 최소화, 폐기물 순환 이용·회수 장려 필요" 강조

 

발의후 추가 진척 없어 21대 국회 끝나면 결국 없던 일로

 

*이주환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각장 등 자원순환에너지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에너지 회수요율 50% 이상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결국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을 대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 없이 막바지에 돌입,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연간 원유 5억7000리터(ℓ)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179만t 감축 효과와 맞먹는 소각열에너지 생산활동이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떠도는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 시행 규칙에선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에너지 회수효율 75% 이상의 소각열에너지 회수 포함)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을 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재활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하고,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에너지 회수효율 50% 이상)'도 내용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제고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환노위는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소각열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소각열에너지 회수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소각시설에서의 적극적인 소각열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생활폐기물(종량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시행 예정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개정안을 놓고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모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적극 찬성을,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업들이 모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반대 의사를 각각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있는 65개 가량의 민간 소각·매립장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에너지 회수효율 75%'에 부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40~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으로 간주하는 에너지 회수효율을 75%에서 50%로 낮추면 전국에 있는 소각·매립시설의 절반 가량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회수율을 추가로 올려 기준을 넘어서기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각·매립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가장 끝에 위치해 있다. 특히 산업폐기물에 비해 생활폐기물은 불완전 연소가 많아 스팀 회수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나 유인책이 매우 취약하다. 궁극적으론 업계내 관련 기업들이 법적으로 '최종재활용업'의 지위를 얻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해 생산하는 열에너지는 2011년 당시 325만5000Gcal에서 394만Gcal(2014년), 506만9000Gcal(2017년), 583만Gcal(2020년)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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