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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이제 암표는 없다! 개정 공연법 시행에 주목해야 할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피케팅'이라는 말이 있다. '피 튀기는 예매'라는 뜻의 신조어다. 유명한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티켓 오픈 후 순식간에 표가 매진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예매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과거에도 유명한 공연 등의 티켓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화 프로그램)의 등장 등으로 양상이 크게 변했다. 몇몇의 사람들이 티켓을 한꺼번에 구매한 후 이를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면서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와 같은 웃돈(프리미엄)은 소속사나 아티스트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팬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출이 될 뿐으로 결국 암표상(소위 '되팔렘')만의 이익이 된다. 가수 장범준은 이러한 암표 문제에 대해 공연 표 예매를 전체 취소하는 강수를 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암표에 대한 제재는 과거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밖에 없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암표매매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암표거래의 특성상 제보(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투입할 수사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사회적으로 암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연법이 개정됐다(법률 제3441호, 2024. 3. 21. 일부개정된 것). 개정 공연법은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 공연법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개정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또한 개정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를 명확하게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공연법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개정 공연법 제41조 제1호). 이로써 암표 판매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하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매집과 판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아직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이 암표 근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다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 역시 개정 공연법을 통해 암표 근절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만큼 앞으로 암표상이 설 자리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이익과 순순하게 공연 등을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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