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상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2024년 거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공모 사업은 '일반 공모'와 '지정 공모'로 나눠지며, 일반 공모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일·가정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3개 분야이며, 지정 공모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1개 분야다.
지원 규모는 총 2100만 원으로, 일반 공모는 최대 400만 원, 지정 공모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거제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거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접수 후 거제시청 가족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 참여 확산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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