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국 최초로 '원데이(One-day) 민원처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의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는 연간 3000건 이상으로 파악되며, 용도는 주로 공장 내 임시사무실이나 농사용 임시창고다.
건축사 설계 없이 대부분 민원인이 방문 신청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 안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울주군 특성상 시가화 지역에 비해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 제한에 따른 부서 간 협의도 많아 처리기한에 비해 건당 처리 소요 시간이 긴 상황이다.
이번 서비스 대상 민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물 표시 변경 등 처리 기한이 짧은 민원이다.
기존에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문 접수, 협의 공문 생성 및 관련 부서 발송, 관련 부서 검토, 검토결과 공문 생성 및 발송 절차 등을 거쳐야 해 3일 정도가 소요됐다.
원데이 민원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매일 민원처리회를 개최, 공문 생성 및 관련 부서 발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익일 이내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울주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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