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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는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가운데 12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마을대표(마을이장 등)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2~4월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2023년 5~6월 22개 지자체의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절차,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설명회 이후 지자체별 사업 내용, 사업비 등에 관해 공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문의가 있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리위는 신규 대상 지역,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12개 지자체의 마을대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지원사업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12개 지자체는 청송군, 안동시, 경주시, 울주군, 청도군, 사천시, 합천군, 진주시, 영천시, 산청군, 영주시, 봉화군이다.

 

이번 설명회는 12개 지자체의 2023년 집행률 및 그에 따른 재정 불이익(사업비 감액 등) 내용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주민지원사업 홍보 동영상 상영, 사업 시행 시 참고 사항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새롭게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대상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종류, 재원 등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관리위는 2023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해 ▲실집행률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비의 감액비율 상향 조정 ▲직접지원사업비의 범위와 가구당 지원비 최대 금액 확대 ▲마을 행사 등 주민 만족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에 대한 제한 완화 ▲낙동강수계기금의 목적과 상반되는 유기질 비료 구매 순차적 금지 ▲간접지원사업 시행 시 원주민과 이주민 간 구분·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했으며, 올해부터 주민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 이후 마을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에 관심을 두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주민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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