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일상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을 재난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다.
두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89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7억4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자전거보험으로 58명의 시민이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 원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2천만 원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사회재난 사망 1천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총 11개 항목이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 ▲휴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로 총 6개 항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보험), DB손해보험(자전거보험)으로 문의하거나 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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