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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봤!서현]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 AI 커버, 문제 없을까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영상.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덧씌워 제작한 'AI 커버'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가 프레디 머큐리와 윤하 등 저작권 관계자 모두에 있어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식별해 감상 전 광고가 뜬다. /캡처

영국 록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30여 년 전 유명을 달리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4옥타브를 넘나들던 가창력과 목소리가 2024년, 인공지능 기술을 타고 되살아났다. 그런데 유튜브로 돌아온 프레디 머큐리는 그 당시 부를 수 없었던(?) 가수 윤하의 곡 '사건의 지평선'도 부르고 영화 겨울왕국의 'Let it Go'도 부르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AI 커버(Cover)'가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AI 커버는 기존 음원에서 원가수의 음성을 분리하고 AI 학습을 통해 습득한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혀 완성한 음악을 뜻한다. 앞서 소개한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도 생성형 AI 커버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인이 된 가수를 추억하거나 밈(Meme)과 유머의 하나로 즐기지만 원곡의 저작권과 음성권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제다.

 

AI 커버는 ▲원곡 MR/보컬/코러스 분리 ▲AI 음성 덧씌우기 ▲세부설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곡에서 MR/보컬/코러스를 분리하는 작업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업계에서 해온 작업인 만큼 AI를 활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2010년 전후 국내서 'MR제거'라는 이름으로 가수들의 라이브 실력을 알아낸 바도 같은 작업으로, 오래된 만큼 방식 다양하다.

 

생성형 AI는 특정인의 목소리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6월 전까지는 디스코드가 상반기에 추가한 보이스 클로닝(Voice Cloning) 기능을 통해 30초 이상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시켜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6월부터 VoiceDub, Covers AI 및 Voiceflip 등 아예 음성모델을 직접 제공하고 때로는 제작도 해주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음성모델을 확보해 분리한 원곡에 삽입한 후 숨소리 등 세세한 음성 작업까지 거치면 AI 커버는 완성된다. 어떤 누구의 목소리라도 제작 가능한 만큼 국내에서는 희극배우 조혜련, 박명수 등의 AI 커버가 등장해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예제로 제시한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 또한 한국인의 제작물이다. 프레디 머큐리의 AI 커버는 고인이 된 전설적인 가수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국내 노래를 부르는 만큼 최소 20만회, 최대 1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부분 AI 커버를 제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AI 제작물임을 명시하고 재미로 즐기고 있다. 뜬금없는 조합의 AI 커버를 올리고, 들은 사람들은 보자마자 웃을 수밖에 없는 참신한 댓글을 다는 등 일련의 과정은 신기술이 이용되는 방식의 다양함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AI 제작물이 그러하듯 AI 커버 또한 저작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인의 음원은 당연하지만 해당 원곡 가수에게 저작권이 있다. 가수의 목소리를 빼도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물로써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여기에 더해 해당 음원이 수록된 음반, 디지털 배포 여부 등까지 고려하면 음반제작사도 권리인접권자로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인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대중에 전달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AI 커버에 쓰는 특정인의 목소리 또한 권리를 보장받는 부분이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목소리 또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수인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한데, 가수의 음성은 고유의 특별한 요소로 재산권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2조에 따라 해당 가수로 식별 가능한 목소리를 무단 이용했다는 혐의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AI 커버와 관련한 분쟁은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침해한 것으로 본 권리들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영리목적이 아니며 해당 저작물이 일반적인 이용형태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공정이용' 요건을 주장해 AI 커버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될 수도 있다.

 

AI 커버가 공개되고 퍼지는 주채널인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자체 식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권리자가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 오디오 및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새롭게 올라온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 식별한다.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이 판단한 AI 커버는 현재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앞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확보한 프레디 머큐리의 AI 커버는 유튜브의 DB에서 원곡 파생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곡으로 인식된 AI 커버들 또한 존재한다. 원곡 파생물로 판단되지 않은 곡들은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용자들을 막을 수도, 선제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로지 이용자들의 도덕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AI 커버와 같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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