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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죄는 '침해범' 아닌 '위험범'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여러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중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그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다. 상속이나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저작재산권과 구분된다. 우리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다.

 

누군가가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수단(손해배당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저작자 등의 명예'란 저작자 등이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그런데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격은 무엇일까? 실제로 명예훼손 등의 침해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침해범)일까? 아니면 명예훼손 등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위험범)일까? 최근 대법원은 위 저작권위반죄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하거나 연재한 글을 페이스북 등에서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게시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저작권법위반죄가 '위험범'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동시에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게시글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의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돼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저작권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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