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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내가 투자한 회사 회생계획, 직접 결정할 수 있어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보통 그 회사의 주식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들은 주식 대부분을 경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장회사인데 다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상장회사여서 일반인으로 구성된 소수 주주 집단이 비대한 경우다.

 

원칙적으로 주식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사유가 경영진의 배임이든, 사업의 쇠락이든 회사가 망해 내 주식이 0원이 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주식 가치가 땅에 떨어져도 마찬가지다. 다만 회사가 아직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상법 제538조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주주들은 회사의 자산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각 주주가 가진 지분만큼의 잔여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준해 회생에 들어가는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면 법원은 채권자들 외에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되면 회사는 최종적으로 회생담보권자들 중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들 중 2/3 이상의 동의, 주주들 중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과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은 주식 가치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주식 가치를 더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회생절차에서 무상소각을 하거나 회생절차 내 인수합병(M&A)를 통해 인수인에게 지급할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개시 및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그 자체로 주주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주식투자의 성질상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이 0원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들과 달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 외에도 주주에게는 회생절차개시신청권(채무자회생법 제34조), 회생계획안 제출권(채무자회생법 제221조)도 인정된다. 따라서 주주로서 회생 회사에 대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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