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에 이어 폐기까지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다.
이번 성명은 지난 1일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도 산업현장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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