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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폐지결정 받았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박규희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파산폐지결정을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파산절차를 진행해 끝마친 사람이 그 이후 다시 채권, 채무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했다가 코로나로 생계에 위기가 닥쳐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파산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파산제도에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게 있다.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파산신청과 함께 채무를 면하게 해달라는 면책신청을 하는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진행해야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따라서 파산신청은 했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 재차 동일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신청의 원인이 동일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A씨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해 종국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자녀가 중증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돼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해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해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결정).

 

간단하게 말하면, 직전에 파산신청을 해 종료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가 생긴 상태에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게 된 추가적인 경제사정 악화 등의 경위가 있다면 그 파산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시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시도했거나 충분히 소득을 발생시켜 채무의 상당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하는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한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을 기각한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금 도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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