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 이사회로 복귀
오는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 목표
"투명성을 통해 고객 신뢰도 높일 것"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3년 만에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한다. 첫 도전 당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빗썸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코스피 상장으로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빗썸은 IPO 추진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이사진 정리도 진행했다.
먼저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은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다시 복귀했다.
청탁 의혹이 있던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는 이사회에서 제외됐고, 후임으로 이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가 겸직한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지분율 73.56%)다.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비덴트로 34.22%를 소유하고 있다. 비덴트의 실질적 최대주주는 이 전 의장이다. 이 전 의장이 지배하고 있는 디에이에이와 BTHMB홀딩스 두 기업이 빗썸홀딩스 지분 각각 29.98%, 10.70% 등을 합하면 이 전 회장 측 지분율이 60%를 넘어선다.
빗썸의 IPO 도전은 투자자 신뢰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빗썸은 복잡한 지배구조에 따른 실소유주 논란, 오너리스크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투자자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시장의 관심은 성공 여부다. 빗썸이 IPO에 성공할 경우 국내 거래소로는 처음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빗썸은 지난 2020년에도 IPO를 도전했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실패한 바 있다.
현재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만 승인됐을 뿐 시장법, 기본법 등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차 시행은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는 지난 6월 이후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IPO 성공을 위해서 제도권 편입이 완벽해야 하는데, 2025년까지 완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빗썸 관계자는 "2020년 당시 IPO를 추진한다고 공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정식으로 IPO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때와 달리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국내에서도 관련법에 대해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IPO를 통해 투명한 경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투자자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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