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과 도시문화 환경 개선,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전국 곳곳에 세워진 공공미술작품(조형예술품 포함)만 2만여 개를 웃돈다. 적게는 개당 1000만~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다. 모르고 지나쳐서 체감이 안 될 뿐 사실상 우리 주변에 '돈 덩어리'가 즐비하게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다. 리베이트가 보편화돼 있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하나 설치하려면 작가는 매개 업체에 대략 30%를 떼 줘야 한다. 이면계약을 통해 건축주에게 제작비의 절반 내외를 되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작가는 산출가의 절반값에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작가로부터 받아 꿍친 돈은 불법 비자금이 된다.
대다수의 작가는 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다. 전문 대행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니 기회도 적다. KBS의 최근 보도에서처럼 그나마도 발주자인 건축주가 특정 작가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거나 작가로서의 경력도 없는 오너의 친인척 작품까지 구입하는 부조리가 팽배하다. 전문가인지 의심스러운 자들이 앉아 있는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치된 작품들은 대개 눈 뜨고 못 볼 수준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거리에 있는 높은 빌딩 앞 조악하거나 흉물스러운 작품들의 다수는 심미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재로서의 건축물미술작품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도입된 '선택적 기금제'가 대표적이다. 건물에 직접 미술품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설치비용의 7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금제를 선택하는 건축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원인은 사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건축주들의 고정된 의식에 있다. 다시 말해 건축물에 작품이 들어서면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곳에 설치된 작품은 자기 것이 되지만 기금출연은 그냥 내버리는 돈처럼 여기는지라 건축주들이 기금제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은 환원 요율도 기금제 선택을 꺼리게 한다. 기금제를 이용할 경우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할 때 비용의 100분의 70만 납부하면 되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그보다 훨씬 낮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금제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혹자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해법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별 수를 다 써봤지만 소수의 업체와 거간꾼들의 배만 불리는, 백약이 무효한 제도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동시대 공공미술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낡은 제도라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처음 도입된 1970년대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로선 현장과 동떨어진 몹쓸 제도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것 없어도 당장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작가는 당연하고, 거지발싸개 같은 작품들을 매일 봐야 하는 시민 모두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어째서 사유재산을 미술품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지 이해 못 하는 건축주에게 당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곧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한들 그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할까. 역시 폐지가 답이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아예 '의무기금제'로 바꾼 후 그 돈으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낫다.■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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