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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배당 '청신호'…법무부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추진"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실현손익 상계 예외적 허용, 주요 골자
보험사, 연말 주주 배당 가능 전망

법무부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뉴시스

법무부가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주주의 배당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한다.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 중이다.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한다.

 

법무부는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학계와 현장에선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해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올해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이 0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일반 투자자들은 반색하는 모양새다.

 

한 20대 투자자는 "요즘 세계적으로 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있다"며 "배당을 받는다면 만족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해 안심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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