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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와 주거지가 같은 건물에” 도시형캠퍼스 신설…‘서울형 분교’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발표
소규모화 심화 학교, 도시형캠퍼스 개편으로 학교 유지
학령인구 급감과 주택 개발 발생 서울 지역 특성 고려

도시형캠퍼스 예시 조감도/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인 '서울형 분교'를 신설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와 주거지를 한 공간에 설치하는 '주교복합학교'를 조성하거나, 대학처럼 제2 캠퍼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아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주택 개발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편형과 신설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6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한 '개편형'의 모델로는 제2캠퍼스와 주복합학교 형식이 있다. 제2캠퍼스 학교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하며 운영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된다.

 

주교복합학교의 경우, 학교용지를 분할해 학교와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분할해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해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생 학부모가(유치원~중학교까지도 포함 가능) 입주하는 조건부로 임대해 도시형캠퍼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SH공사 및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신설형'은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유형이다. 신설형은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학교 인근 오피스텔·상가 등을 매입) ▲공공시설복합 학교(자치구 운영 공공시설을 무상양여·영구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등 4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지리상·교통상 가장 인근의 학교급이 동일한 학교가 본교로 지정되며, 본교 지정 대상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학급당 학생수는 구(원)도심 및 인구감소 지역은 15~20명, 과밀 및 일반 지역은 20~25명으로 편성된다. 최소 12학급에서 최대 24학급으로 구성된다.

 

통학거리는 초등학교의 경우 1km 이내, 도보 20분 정도로 현재 규정보다 2/3수준으로 완화 적용된다.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입법 등 제도 개선할 부분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 급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는 반면,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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