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10월1일 개통)에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조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가 대상이다. 또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3만여 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나머지 건은 경영·회계 사무직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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