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업투자 발목, 산단 규제 철폐… 산단 대표업종 5년 단위로 바꾼다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20건 제도개선 추진
교통 등 정주여건 확충… 청년이 찾는 '산단캠퍼스'로
기업투자 24.4조 유도… 생산 8.7조, 고용 1만2600명↑ 기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인포그래픽 /자료=산업부 제공

정부가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산단 대표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기업투자를 막았던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입주업종 ·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기준 전국 1274개, 입주기업은 12만개로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차지한다. 하지만, 1960년대 착공한 울산·여수 등 주요 산단은 제조업 생산시설 위주로 개발돼 환경 변화에 따른 신산업 입주가 곤란하고 근로 환경도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은 총 471개에 달한다.

 

■ 첨단·신산업 입주·투자 촉진

 

현재 산단은 분양시 확정된 입주업종과 토지용도가 20~3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위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를 변경하려할 경우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순차 변경해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지난 2021년 울산의 S사의 경우 9조2000억원 신규투자시 개발계획 변경 등에 3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실제로 산단 업종은 기계·금속·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96.4%를 차지하고 첨단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기 업종은 3.6%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준공후 10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하고,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토록 할 계획이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한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현행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한다.

 

■ 청년이 찾는 '산단 캠퍼스' 조성

 

청년과 근로자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카페, 편의점, 병원 등 편의·복지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인구 1만명당 편의시설은 식당의 경우 전국 평균이 338개지만, 노후산단의 경우 18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를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키로 했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전체면적의 30%까지 확대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현재는 토지용도 전환시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일정 비율을 일시납으로 환수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지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연납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산단을 기존 18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토록 지원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 따라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생산은 약 8조7000억원, 고용은 1만26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장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월부터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