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단속에 대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CCTV 기록에 축적된 출입 차량의 출입시간, 빈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대상을 특정해 영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 지방세,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세금 및 과태료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텍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CCTV 분석으로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는 상반기 동안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추진해 체납 차량 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500만원을 징수했으며 관외 차량 단속에 따른 900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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