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적용, 교원지위법 개정 보다 빠르게 교사 인권 보장할 수 있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사의 기본권 보장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며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산안법에 준해 교사를 향한 폭언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과 교원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학교현장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하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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