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대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을 겨냥,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발표 직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가 진행된 데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손발을 묶어,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이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 SNS에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헌재 판결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장관 자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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