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경기도와 공동 추진…예술인 창작활동 '마중물' 역할
김포시가 24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 오는 9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이다.
지원금액은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김포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에 1차, 10월 2차로 나눠 지급된다.
한편 김포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먼저 지급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에 발 빠르게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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