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 4 이동통신사에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을 할당하기로 하고, 전국 단위 최저 경쟁가격을 742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미래모바일 등 제 4 이통사 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업체들이 주장해왔던 2.3㎓ 등 중저 대역 할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권역별 할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과,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측면,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공개토론회를 통해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 등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7대 광역권으로 구성된다.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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