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규정' 삭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한시 규정'을 삭제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7686개, 종사자 83만4627명, 매출액 223조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 8월 제정됐고,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됐다. 이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와 관련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돼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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