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10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핼러윈 축제 거리에 운집한 국민 약 10만명 중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 장관은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침몰(2014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1993년)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의무가 있는 해당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불이행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참사를 막지 못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의 정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고 헌법 질서에 대한 저해가 명백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부적격하다는 점과 해당 공직을 맡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결격사유를 이미 국회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해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 탄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유가족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포함한 후속 안전대책 마련에도 일말의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 달 초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 9일에 됐으며 오는 8월 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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