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위는 "대법원이 고 전 KBS 사장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며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위는 "실제로 KBS 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며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위는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며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방송 준비를 점검하러 가던 고 전 사장을 따라 평창까지 쫓아가 그의 차를 에워싸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