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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에 '드론' 띄운다…대전 '2차 드론특구' 선정

대전시, 국토부 지정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국토부, 원자력연구원 설정 비행금지구역 완화 결정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산업발전 선도도시"

대전시가 국토교통부 지정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자료DB
도심항공교통(UAM). 사진=자료DB

앞으로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을 한국원자력연구원 상공에 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등 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완화하기로 결정해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이 국토부 지정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는 지난 2021년 1차에 이어 연속 지정돼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와 지역 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게 됐다.

 

복연희 대전시 국방산업추진단 팀장은 "앞으로 드론특구 내 참여 기업들은 완화된 규제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져 지역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2020~2021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이어,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 우수 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2022년 방위사업청 공모사업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그리고 올해 국토부 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 기업 4곳이 선정됐다.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2차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드론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의거 지정하는 구역이다.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 공역으로 구성되며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있다.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새로 개발한 드론의 시험 비행 때 거치는 특별감항 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의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도 "대전이 2차 드론특구에 연속 지정되고 시에서 건의한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의 선도 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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