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드라이브 스루 등
김포시가 오는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지만,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및 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구시가지의 오피스텔이나 교통밀집지역 내 드라이브 스루(승차한 상태에서 식·음료 구매할 수 있는 시설) 등 교통성 검토 없이 지어진 건축물들이 인근 도로 등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고위험 및 주차난 등의 가중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 등이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시 건축주가 교통처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석환 건축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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