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김포시, 오는 7월부터 교통혼잡 유발 건축물 허가에 '교통성'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드라이브 스루 등

김포시가 오는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지만,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및 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

김포시가 오는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지만,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및 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구시가지의 오피스텔이나 교통밀집지역 내 드라이브 스루(승차한 상태에서 식·음료 구매할 수 있는 시설) 등 교통성 검토 없이 지어진 건축물들이 인근 도로 등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고위험 및 주차난 등의 가중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 등이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시 건축주가 교통처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석환 건축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