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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700피트 상공에서 문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문 연 30대 남성 승객 긴급체포

26일 오전 11시58분, 제주~대구 노선 항공기에서 발생
9명 호흡곤란으로 병원행

26일 대구국제공항을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이 열려 호흡곤란을 보인 승객 6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119 구급대원의 모습/뉴시스

26일 오전 11시58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는 200~250m 상공에 있었고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당시 기내 좌측 비상구 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30대 승객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졌다.

 

문이 열려 여객기 안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2명의 승객이 과호흡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9명은 착륙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건 것으로 확인됐다. 착륙 직전에는 승무원을 비롯한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고 착석해 있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A씨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 항공보안법 41조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체포했다"며 "문을 개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현재)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후속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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