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에서 5억 원쯤의 빚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개미들의 가슴은 여전히 막막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일부 종목에서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사태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금 더 신속했더라면 '끝물'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 강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치게 됐다.
이번 사태의 근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위험성은 업계에서 계속 언급돼 왔다. 2019년 11월 금융 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면서 리크스가 상당한 CFD의 진입 장벽이 물렁해진 것이다.
증권가 책임론이 함께 불거지는 이유도 CFD에 대한 허술함이다. CFD 시장이 확대되고 있을 때, CFD 거래에 필요한 조건인 전문투자자 등록절차는 너무나 손쉬웠다. SG증권 창구로 쏟아진 CFD 물량의 상당수를 출회한 키움증권은 HTS·MTS을 통해 등록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증권사의 대표는 주가 폭락이 발생하기 불과 일주일도 전에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605억 원에 매도했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대성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영민 회장의 동생 김영훈 회장까지 대주주들의 이례적인 대량 매각이 하필 이 시점에 진행됐다.
하지만 투자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나 가볍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경우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제사범 단속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몫이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는 SG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회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미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강화와 구체화된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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