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25일 만이다.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가 5차례 회의 끝에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에 반발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았다. 대행 서비스에서 정부는 경·공매 비용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프로그램 가동 및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도 담겼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로 인한 보완 사항이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보완 입법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도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계속해 수정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도중 가상자산 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임 및 추가 위원 보임 여부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쟁점 현안에 대해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점도 소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과정 당시 여섯 차례에 걸친 논의 동안 진지한 협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결론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한 박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요구한 것과 관련 "양당 간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도 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