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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의원, '단돈 1원' 가상자산도 등록…21대 국회부터 적용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를 대상으로도 법안을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석연치 않은 배경 등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진보시켜나가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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