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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노숙 집회' 문제 개선 논의…집시법 개정 추진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노숙'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노숙'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른바 '노숙 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숙 집회 대응 논의를 위해 당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당정에서는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로 파악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음 규정과 야간 집회 문제, 현수막 설치 등 집회·시위 규정 보완 필요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의 자유 침해나 불편을 끼치는 수준의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당은 야간 집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입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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