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유죄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 이로 인해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 주민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는 말과 함께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제 고향 여주·양평과 사랑하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현재 진행되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도 벌금 1000만원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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