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여야가 여론을 고려, 빠른 절차에 공감한 만큼 김 의원 징계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야당 간사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간사 및 소위 구성안을 처리한 뒤 김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 요청 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기한에서 의견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 의견 청취 생략 후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여야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해달라고 했다.
여야 협의로 김 의원 징계 심의가 시작되면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경고·사과·출석 정지는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게 된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편이다. 김 의원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를 고려한 듯,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자체조사 종료 후 윤리위 제소'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의혹이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국민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개인 투자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자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가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의원 전원에게 동참해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16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17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중앙당에 현행 재산신고 기준에 준해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평련 소속 의원들부터 자진 신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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