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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징계 감수…최고위원 직책 버릴 수 없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받은 것과 관련, 16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받은 것과 관련, 16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이 지난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것과 다른 선택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로 뽑아주신 당원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올렸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입장을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는 주제의 토크쇼에서 말한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크쇼는 김 최고위원 지지자들 요구로 열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김 최고위원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총선 공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등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로 내년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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