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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상시 단속 위해 '특사경'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건설사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건설사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하기로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함께했다.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차원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여기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을 노동조합·건설사 불법 행위 단속에도 투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당정은 임금 체불 방지 차원에서 공공 공사 중심의 전자임금지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이번 후속 대책 외에 건설 현장에서 법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하는 역량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입장차도 확인됐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 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불법 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 변화를 보인다고 보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서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 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고,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엄정한 수사로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고,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은 오랜 기간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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